Einbüguerungsurkunde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면, 독일 귀화 증서(Einbüguerungsurkunde)를 받게 된다. 평생에 한 번만 발행되는 문서로 원본 보관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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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일 귀화증서가 한국에서 요구될 경우에는 번역본이 필요하다. 이 번역본 양식은 독일 영사관에서 파일을 찾아볼 수 있다.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번역자는 본인 이름을 적고, 대신 이 번역본에 대한 영사관의 확인 도장을 받아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번역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에 대해 서명한 것에 대한 인증인 것이고, 번역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 번역문은 주소도 한글 발음으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Berlin이라고 쓰지 말고, 베를린이라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준비물 : 번역본과 귀화증 사본 (원래 영사확인은 원본이어야 하지만 귀화증 원본은 한 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본으로 한다.)
해외에서 영사관에 방문하는 것이 지역이 멀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국적상실신고 및 F4 비자 신청과 동시에 독일 귀화증서 번역본에 대한 영사 확인까지 신청하여 함께 처리를 하였다. 이 또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방문 예약을 미리 해야 한다.
재외공관 방문예약 → 1. 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2. 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 영사확인 → 날짜 및 시간선택
https://www.g4k.go.kr/ciph/0800/selectCIPH0801S1.do
1. 영사확인의 의의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대하여,
① 그 문서를 발행한 주재국 공무원 또는 문서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명과 직위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② 그 문서가 영사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2. 문서 확인의 촉탁
촉탁이란 공증업무시 공증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영사관에 공증을 의뢰 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공증 촉탁서(신청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증받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증촉탁서에는 필히 문서명, 날짜, 촉탁인의 성명 및 서명, 주소를 기재
3. 영사확인 서류의 종류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 인감(변경) 신고서(서면신고용)
-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주재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 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 전 가족거주사실확인서
4. 수수료 건당 3.60유로
* 인감 관련 업무(인감위임장, 인감서면신고 등)는 우편 및 대리신청 불가
* 인감 관련 업무(인감위임장, 인감서면신고 등)를 제외한 영사확인 대상서류는 우편신청도 가능
※ 접수 시 유의사항
1) 민원서류 접수 시 신청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여권 지참)을 통해 해당 문서의 인증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인감위임장, 일반위임장, 인감서면신고서 제외)
2) 우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문서는 원본 송부하여야 함.
3) 우편 신청 시 발생하는 분실사고 등에 대하여 총영사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4) 우편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전화 연락처 기재 요망
5) 반송용 봉투는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반드시 우표 (일반 €1.60 또는 등기 €4.25) 부착
현장에서 신청할 경우 그 자리에서 영사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