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확인서로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하기
지난번에 독일 영사관에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도 동시에 신청했다. 집에서 영사관이 멀기 때문에 수령은 우편으로 했고, 오늘 등기우편으로 나의 독일 여권과 재외동포비자 사증발급확인서를 수령했다.
비자 신청일 : 2024년 12월 30일
비자 발급일 : 2025년 1월 8일
비자 유효기간 (2년) : 2027년 1월 8일
* 한국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3년. 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2년.
비자 수령일 (우편) : 2025년 1월 16일 (신청 후 우편 수령까지 대략 2-3주)
나는 F4비자 신청할 때 나의 독일 여권도 영사관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사증이 발급될 때까지 여권을 영사관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여권 뒷면에 스티커 형식의 비자를 붙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스티커 대신 사증발급확인서(Visa Brant Notice) 종이와 여권만 도착했다. 알아보니 2020년 7월 1일 부로 전 세계 대한민국 공관에서는 사증 스티커의 부착이 중단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가 발급된다고 한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직접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본 서류는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흑백/컬러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이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은 본 서류에 사진이 인쇄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사증발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공식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확인서에 기재된 여권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사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방법>
1)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접속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
2)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3)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
4) '사증발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F4 비자를 발급받은 이유는 추후에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함이다. F4 비자를 해외 공관에서 미리 받아두면 해외에서도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사증번호로 미리 해둘 수가 있다. 요즘에는 방문 예약이 밀려서 2달 전에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F4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 입국한 후에나 방문 예약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국 방문하고 2,3달은 있어야만 거소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외에서 F4비자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두면 좋다.
<사증허가서 (visa grant notice)로 출입국 사무소 예약하는 방법>
1. Hikorea.go.kr 웹페이지로 접속
2. 방문예약 클릭
3.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클릭
4. 신원 확인란 세 번째 탭에 있는 <사증번호 신원인증> 클릭
5. 사증발급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증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작성 후 확인
6. 관할 출입국 사무소 선택 (거소증 주소에 해당하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선택해야만 함)
7. 체류허가 신청 접수 예약 선택
8. 국내거소신고
9. 방문 일자를 클릭 후 날짜 시간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예약 취소 시 필요함)
10. 방문예약 접수증 출력( 예약당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시)
* 출입국 관련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에 문의
F-4 비자 첫 신청 시, 국내거소증 동시 신청이 가능한 이유
F-4 비자를 처음 받을 때는 국내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할 때는 F-4 비자를 먼저 연장한 후에 국내거소증을 연장해야 한다.
왜 F-4 비자 첫 신청 시에는 국내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1️⃣ F-4 비자 첫 발급 시 국내거소증 동시 신청 가능
• 해외에서 F-4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이미 F-4 체류자격이 부여된 상태임.
• 따라서,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국내거소신고’를 하면서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 즉,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시 신청이 가능!
이 과정은 ‘국내거소신고(처음 등록)’ 절차이므로,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2️⃣ 하지만 연장할 때는 동시 신청 불가능한 이유
• 기존에 국내거소증을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면, 거소증 연장은 유효한 F-4 비자를 전제로만 가능.
• 만약 F-4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체류자격이 사라지므로, 먼저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만 거소증 연장 가능.
• 체류자격(F-4)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거소증만 연장할 수는 없음.
즉, 처음에는 ‘국내거소신고’이기 때문에 F-4 비자와 국내거소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은 반드시 F-4 비자를 먼저 갱신한 후 국내거소증을 연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