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vs제한세율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법령” - “조세조약” 메뉴에 들어가서 한국과 각 나라별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 등이 아니라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이냐, 국내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지식이 요구된다.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되지만,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2%와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 10%, 배당 소득세 15%이다.
국가별 이자, 배당의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
독일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2M.do?txaAgrmBscId=200000000000000094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 :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을 말한다.
"인" :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조세협약 전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조세법만 몇 가지 발췌해 본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 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 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인권, 광상. 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말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배당"이라 함은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 유사한 이윤의존적 보수 및 투자기금 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동일하게 포함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윤에 참여하는 권리 또는 채권(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이나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 소득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배당에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독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연방은행. 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의된 이자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자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신용에 의한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나. 신용에 의한 어떤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 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든지,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2 항가목에 관하여, 그 조세가 결정되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어떤 인이 다른 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제삼자나 제삼자들이 양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동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 방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제2항의 규정은 노동 외에 전문적 고용구조의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삼자 또는 그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22조【자본】
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로 운항되는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제23조【거주지 국가에서의 이중과세의 회피】
1. 독일연방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외국세액공제가 나목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대한민국 안에 서 발생하는 소득항목 및 대한민국 안에 소재하는 자본항목은 독일조세의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제외되는 소득 및 자본의 항목을 고려할 권리를 보유한다. 배당소득항목의 경우 위의 규정은 적어도 자본의 25퍼센트가 독일법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되고 이 배당을 분배하는 법인의 이익 결정 시 공제되지 아니한 배당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만약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이 면제되었을 지분은 자본에 관한 조세의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나. 외국세액공제에 관한 독일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된 한국조세는 다음 소득항목에 관하여 지급할 소득에 관한 독일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1) 위 가목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배당
(2) 이자
(3) 사용료
(4)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
(5)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
(6) 이사의 보수 및
(7)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항목
다. 위 나목의 규정은, 만약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윤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그 고정사업장의 총소득이나 배당이 지급된 사업연도에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총소득이 독일 대외조세법 제8절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미 안의 활동이나 동법 제8절 제2항의 의미 안의 참가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을 대신하여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소득항목과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제6조 제4항)과 그러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제13조 제1항) 및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제13조 제3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대한민국 안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가목은 독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분배에 대한 법인세의 보상부과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마.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중과세는 나목에 규정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회피된다.
(1) 양 체약국에서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이 이 협정의 상이한 규정아래에 놓이거나 또는 타인(제9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귀속되고 그 불일치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이 규정과 귀속의 차이의 결과로써 관련 소득 또는 자본이 비과세 되거나 대단히 저 과세되는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적정한 협의 후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의도가 있는 소득의 기타 항목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한 연도의 첫날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통지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회피된다.
바. 나목(1).(2) 및 (3)에서 언급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한국조세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이 협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언급된 원천에서 적용세율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목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중지된다.
2.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 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아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독일 조세의 금액은 동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된 한국의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동 소득에 적정한,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 조세의 동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