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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빈스 Sep 12. 2024

독일 시민권 받다 (Einbürgerung)


(문답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독일 시민권 신청을 하던 날 포스팅 *

https://brunch.co.kr/@vinsmama/45




시민권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받았어?


4월 초에 신청해서 8월 말에 구청에서 시민권 승인 편지가 도착했으니 5개월 정도가 걸렸어. 당시 나는 미국 여행 중이었기에 편지는 9월 초에나 확인했고,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약속 날짜를 예약하니 일주일 후로 미팅 날짜를 잡아주었지.


독일 귀화 증서 받으러 갈 때 준비물이 뭐야?


한국 여권, 카드 형식의 신분증(영주권, 비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은행 이체 완료 확인증(성인 255유로,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받는 미성년자는 51유로. 나와 아이들은 총 357유로)이었어.

승인 편지 : 준비물이 적혀있다.


아이들도 같이 갔어?


국적이 바뀌는 일이니까 나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 학교 수업 중인 오전에 예약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랑 남편만 다녀왔어. 독일 시민권을 받지 않는 남편도 반드시 부모로서 참석해야 했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불참해도 상관은 없어.


귀화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어?


시민권 관련 담당 공무원이 여자, 남자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나는 운 좋게도 친절한 여자 공무원으로 배정이 되어서 편안하게 시민권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었어. 편지는 남자 공무원에게 받았는데, 전화로 약속 잡을 때 여자가 받아서 여자 공무원에게 배정이 된 거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니 제일 먼저 시민권 발행 수수료 이체 확인서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와 아이들의 한국 여권을 받아 뒷장에 독일 시민이 되었음을 알리는 직인과 날짜를 기록해서 돌려주더라.

한국 여권 뒷장에 찍어준 직인. 그러나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 이 한국 여권은 반납해야만 하기에 의미는 없다.


나의 EU영주권과 아이들의 비자 카드를 반납해야만 했어. 기념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돌려주진 않더라고.


그리고 독일 시민이 되면 가지는 권리와 의무, 독일 여권과 한국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이름 변경 시 주의점에 대해 한참 설명했어. 시민권이 생기면 투표권이 생기잖아. 투표하라고 엄청 강조하더라? 봉사활동도 하라고 권하고 말이야.


가장 강조한 건, 귀화증서 원본은 일생에 단 한 번만 발행되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 문서라고 했어. 귀화 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이후에 대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대. 귀화증 원본은 나중에 내가 또 자녀를 낳거나 아이들이 결혼을 하거나 손주를 볼 때도 요구되는 중요한 증서라고 해. 독일 신분증이나 여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야. 출생 시부터 독일 시민권이 없으면 등기소에 귀화 증명서나 이와 유사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 후, 일어서서 독일 선서문을 따라서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어.


독일선서문이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Ich bekenne feierlich, dass ich das Grundgesetz und die Gesetz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chten und alles unterlassen werde, was ihr schaden könnte. “


“나는 기본법과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삼갈 것임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귀화식이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러니까. 귀화증 받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나?

대도시에서는 귀화식(Einbürgerungsfeier)을 시민권 받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법 형식을 갖춰서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소도시라 그런지 담당 공무원이랑 사무실에서 1:1로 이루어져서 편했어.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서 나와 남편은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을 하고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까지 대리 수령하고 끝났어. 아이들 안 데리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간단했어.


귀화식(Einbürgerungsfeier)
귀화 증서 양식 (Einbürgerungsurkunde)


그럼 이제 독일-한국 이중국적이 되는 거야?


아니. 올해 6월에 바뀐 새로운 독일 시민권법은 독일 국적으로 취득하는 이민자들에게 이중 국적 허용이라는 큰 변화가 생겨서 실제로 독일 전상상에는 아직 까지 나는 독일 국적과 한국 국적이 모두 있는 이중국적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독일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시민권 증서가 나온 날로부터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돼.


그렇구나. 그럼 독일 전산의 이중국적은 어떻게 바꿔?


국적상실신고 이후에 이에 대해 독일 구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전산상에서도 나는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했음을 알려야 해. 이때 국적 상실 사실증명서 대한 공인된 번역본을 (eine beglaubigte Übersetzung ohne Apostille, sowie das koreanische Original) 가져오래.


독일은 '24.1.19.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이중국적의 보유가 독일 내에서 허용된다.


개정된 국적법 주요 내용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기존 국적법에 따르면 '기존 국적을 포기하거나 잃어야만' 외국인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에는 위 조항이 삭제되어 독일 국적 취득 시 기존 국적 포기 의무가 없어짐

-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독일 최소 거주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뛰어난 사회활동 성과 내지 자원봉사 활동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면 3년 내에도 독일 국적 부여 가능

 그러나, 독일의 국적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또한, 국적이 상실된 자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함.




다음번에는 내가 지역 동사무소에서 독일 시민증(Personalausweis)과 독일 여권 (Reisepass)을 신청하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시민권 증서(Einbürgerungsurkunde)를 수령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주 지역 동사무소(Rathaus, Bürgerbüro)에서 독일 시민증(Personalausweis)과 독일 여권 (Reisepass)을 신청하는 것이고, 나는 귀화증서 수령한 당일날 오후에 미리 동사무소 예약을 잡아두고 다녀왔었거든.


https://brunch.co.kr/@vinsmama/107


https://brunch.co.kr/@vinsmama/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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