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인사담당자 이유진 대리는 현업 부서장으로부터 파견근로자 김지혜 씨가 2년 근무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받았다.
지혜 씨는 회사 홍보채널 유튜브 영상편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혜가 맡은 이후 재미있고 통통 튀는 콘셉으로 채널 영상 조회수가 확연히 늘었기 때문이다.
지혜 씨는 2년의 파견계약 완료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파견계약 2년 이후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비정규직대책팀-1504,2007.5.3)
파견대상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혜 씨와 같이 유튜브 영상편집을 담당한다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235)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위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합니다.
그러나 위 허용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위험성이 높아 근로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들은 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2조제1호), 도금작업이나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과 같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분진작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제80조의2),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운전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파견대상 업무 및 사유를 위반 시에는 파견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및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은 즉시고용이므로 파견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입니다.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해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입력, 자료 집계, 자료 복사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직원 영수증 처리 등을 위해 ERP 시스템에 입력 및 출력, 지출결의 등을 작성, 결재하거나, 직원의 임금 계산,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비용 및 직원 출장비 내역 처리 등의 업무를 한다면, 사무 지원 종사자라 아닌 회계사무원으로 분류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 시, 대부분 회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조금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도에 고용형태가 바뀌면서,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2년, 기간제 근로자 2년을 근무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예상했던 근무기간도 줄어들 게 됩니다.
사무지원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하고 단순 문서 수발 업무로 업무를 제한을 하던가, 해당 포지션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