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민자 씨는 파견사원으로 2년을 근무 후에 같은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2년을 더 근무했다. 워낙 꼼꼼하게 일도 잘하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았던 지라, 회사는 민자 씨와 계약을 더 하고 싶다.
민자 씨는 올해 근로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되었는데,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고령자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됩니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종전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7.28.)
그러나 대상판례 이후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이 종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만 55세 이상이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즉,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판단시점이 입사 시점이 되는 셈입니다.
(입사 시 만 55세 이상, 입사 시 나이가 계약 갱신 시 만 55세가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민자 씨는 근로계약 중 만 55세가 되었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은 만 2년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만 55세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갱신시점만 만 55세 이상이지만, 기존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게 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민자 씨가 만 54세 입사를 하여, 첫 번째 갱신 시 만 55세가 넘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 계속 근로기간 2년 미만)
인사실무자Tip
•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는 입사 시 나이가 만 55세가 넘었거나,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