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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an 05. 202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워킹맘 유진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유명한 윈터스쿨에 보내려고 학원 접수 시작시간에 맞춰 땡! 하고 접속을 해서 겨우겨우 등록을 했다.

방학 동안은 여기 보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윈터스쿨 일정에 맞춰 알아서 못 일어난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한 달 정도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써보려고 인사팀에 문의를 했다.

유진 씨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주당 15~30시간 범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이때의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 양육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이때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포함합니다.

-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단축시간(연장근로) 및 단축기간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축기간) 단축 기간은 최소 1년 이내이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학업은 1년까지 가능

<출처 :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 통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6개월 근속 여부 충족 판단 시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임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시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해도 2년 이내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불이익 처우 등 금지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없는 연장근로 금지

☑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사유,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사업주의 허용)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유진 씨는 안타깝게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녀 양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식을 링크합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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