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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10. 2021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부장이 6월 말 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퇴직금을 처음 계산해보는 유진 씨는 긴장이 된다. 

급여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돌려봤다.

둘이 다른데? 이상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을 살펴보니,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한편, 유진 씨 급여 프로그램은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상여, 각종 수당 등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유진 씨 회사는 1월 급여일에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한 고집 부장은 3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진씨는 어떤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지 아리송하다.

1.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

2. 올해 쓰지 못한 연차는?

3. 올해 6개월 근무한 것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이전 3개월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와 상여입니다.


정리해봅시다. 

기준은 퇴직 전 이미 발생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직전 1년이 기준입니다. 1년 근로의 대가를 퇴직 전 3개월에 고르게 안분하기 위함입니다.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 x 3/12


상여도 마찬가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 전액 x 3/12


2.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당해연도에 사용 중인 연차휴가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따라서 유진 씨는 1월에 지급된 한 고집 부장의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큼 포함해야 하고, 미사용연차 3일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퇴직한 해에도 근무한 만큼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여 1년의 근로를 마침으로 확정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6월까지 근무했다고 해서 퇴직하는 해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641,2011.11.21)




인사실무자 Tip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해에도 근무한 만큼 비례해서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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