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고1인데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아들 때문에 유진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벌어 보겠 단다.
아이는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른인 엄마가 보기에는 억울한 일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믿음이 안 간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하려나?’ 싶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찬성하기로 했다.
유진씨 아들이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유진씨 아들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입니다.
한편,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을 의미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단, 만19세가 된 해는 그 해 1.1부터 제외)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주는 연소근로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합니다.
만13세에서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있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13세 미만은 ‘예술공연참가’의 목적으로만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취직인허증(만13세~만15세)을 사업장에 비치한다면,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취직인허증 자체가 친권자 등의 동의와 관련서류 첨부가 필요하니까요.
취직인허증은 신청서에 학교장의 의견, 사업장 정보 및 종사할 직종,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포함하여 청소년 본인과 사용주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의무교육대상이 아니거나 재교부 시에는 학교관련 란은 기재하지 않음
지방고용청에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부모의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신청서에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신청 시 ‘정보이용’동의를 하면 첨부 서류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처리는 통상 3일 정도 걸립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할때는 아래의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① 유해.위험직종이 아닌 경미한 직업
② 생명.건강.복지에 위험.유해하지 않은 업무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동의와 학교장 의견 명기
취직인허증에는 ‘종사할 직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유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 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유해업소에 출입.고용.직업소개가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및 직업안정법 제21조3제2항및3항)
(출입.고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등
(고용금지) 숙박업(콘도, 펜션 제외),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등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또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 협의 결과 사본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또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미성년자는 임금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은 대리 지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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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필요합니다. 단, 편의점은 매장에서 빵을 굽거나, 커피 등을 제조하는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미실시 할 경우 사용자 뿐 아니라 종업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1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50만원, 5인미만 30만원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신분증 외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Tip
• 연소근로자를 고용할때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게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해당 동의서를 같이 첨부하여 사업장에 같이 비치합니다.
•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적용이 안돼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임금은 어느 때나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