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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14. 2021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인사팀 이유진 대리는 한 고집 과장 때문에 고민이다.

한 과장이 이제부터 본인 월급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와이프 몰래 마이너스 통장에서 주식하다가 들켰어요.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제 제 월급은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한편, 유진 씨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월말까지 정산하여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직원들의 요청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편인 이유진 대리는, 한 과장님 말처럼 가족인데, 배우자 명의 통장에 급여를 이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확신은 없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존의 기본이 되는 임금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거나 착취하는 것을 막아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지급하거나, 위임이나 대리를 통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임금채권의 양도에 대해 판례는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어 양도는 가능하나,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 1988.12.13, 87다카2803)


한편,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기 01254-5025,1987.3.31)

예를 들어,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양육비 지급명령, 법원의 판결을 받아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이 압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은 1/2까지 압류가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심지어 한 달 생계비로 185만원까지는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95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사자(使者)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자(使者)란 심부름꾼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배우자가 ‘인감’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한 과장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해도,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관련 조항은 벌칙이 무겁습니다.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만약 한 고집 과장이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게 어렵다면, 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월 급여 수령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실무자 Tip


• 185만원 이하라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본인 외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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