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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15. 2021

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인사팀 유진씨는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잘 모르겠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할 때 외에는 딱히 쓰이지도 않고,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 등을 제외하는 것만 주의하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문제는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들이 제외되는 걸까?"


유진씨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수당들은 아래와 같다.


- 기본임금 / 책임수당 /직무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 통근수당 / 급식수당 / 조정수당

  *가족수당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지급하며 인당  2만원씩 가산하여 지급

- 정기상여는 1월, 2월, 5월, 9월, 11월에 지급하며 급여일과 달리 1일에 지급한다.


이중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우선 통상임금의 개념을 확인해봅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 2013.12.18, 2012다89399)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고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반기별 매년 지급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례로, 차장 직급 이상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이나,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무를 할 당시,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 중 조건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최소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년도 성과로 올해 임금이 결정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을 하거나, 지급일에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 지급이 이미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월의 ‘첫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 ‘선불 성격’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5.26, 2014가합33869)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702 및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917)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가 있어, 추후 판례를 추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단기준으로 아래 항목 등을 판단해봅시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유무는 '근로와 관련이 없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입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근속수당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 근속연수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이나 급식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급식수당이 매월 1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이나, 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식사비에 해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표 각종 수당 -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인사실무자 Tip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성질 중 '고정성’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초과근로를 할 당시 ‘성취 여부’가 확실한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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