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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10. 2021

원직복직 명령 시 다른부서에 배치할 수 없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인사팀장 유진 씨는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한 고집 과장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한 고집 과장 부서에서 “도저히 한 고집 과장과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안돼요.”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차라리 다른 부서에 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인지 궁금하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회사에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구제명령의 내용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 명령입니다.


원직복직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1. 원직복직은 반드시 해고 전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해고 이후 조직 통폐합 등으로 돌아갈 원직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만약 징계해고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원직복직은 대기발령(직위해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1. 원직복직은 반드시 해고 전과 동일한 업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봅니다. (대판 1997.5.16. 선고 96다47074)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했거나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했다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전에 대기발령(직위해제) 중이었더라도,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복직 후 대기발령을 명령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8310,2007.12.10)


인사질서나 경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했을 때 한 고집 과장이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부서로 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고집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고집 과장도 새로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동의(동의서 작성)’를 받습니다.

한 고집 과장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원 부서에 배치합시다.

굳이 분쟁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인사실무자 Tip


• 원직복직 시 ‘원직’은 반드시 원 부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직이 아닌 유사한 직무, 직급을 부여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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