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대리) "저희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균해서 주 40시간이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예.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고,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계절적인 사업이거나,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종은 일이 몰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조정할 수도 있을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2주 단위)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단위 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면 3개월 이내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실시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와 동일합니다.
서면합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회사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
(2주 단위)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단, ①과 중복되는 시간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① 2주 간 총 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연장근로
②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①에서 이미 포함)
☑ 실제 연장근로는 ①과 ②를 합산한 6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시간(②)를 제외한 5시간임
(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단, ①과 중복되는 시간 제외), ③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단, ①과 중복되는 시간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도>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②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이 연장근로(①에 이미 포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 53시간)이 연장근로(①에 이미 포함)
③ 4주 간 총 근로시간이 173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①에 이미 포함)
☑ 실제 연장근로는 ①부터 ③까지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5시간(②,③)을 제외한 13시간임
한 고집 과장님이 최근에 일이 많아 야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고,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도 되니, 한고집 과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