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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Dec 19. 202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을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회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사팀 유진 씨는 늘어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해당 근로시간뿐 아니라 가산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니, 회사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당 대신 쉬게 할 수는 없을까?




근기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7조는 사용자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동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부담이 된다면, 위 수당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인데, 서면 합의문에는,

휴가적용대상, 휴가부여방식, 휴가부여시기, 휴가사용방법 등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두어야 추후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리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는 제도 도입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7, 2007.11.29.)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근로기준과-5062, 2004.7.26.)(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5.7.)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을 제외합니다.

부서의 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인사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보아 제외할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들 역시 서면합의의 내용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부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지급하므로, 수당 지급과 마찬가지로 50%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8시간 하였다면, 8시간(1일)을 휴가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12시간(1일 + 4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도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12.10.)

*연차휴가사용촉진활동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과 구분합니다.


2. 휴일대체와 다른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개념입니다.

[ 소정근로일 ⟷ 휴일 ]




인사실무자 Tip


•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른 개념이며,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분과 가산분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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