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은 최근 일이 좀 많아 야근을 했다. 이번 주에는 총 14시간이나 추가로 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찍힌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다.
(한 고집 과장) "유진 씨, 연장근로수당 9시간 분만 넣어준 것 같은데?"
(한유진 대리) "저희는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에요. 8시간을 넘겨야 연장근로가 돼요."
한 고집 과장이 말하는 근무시간이란 "소정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근무시간(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였는데, 왜 연장근로수당은 일부만 지급할까요?
연장근로는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 14시간을 추가로 일했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9시간(14시간-5시간)이므로, 9시간 분만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한도입니다.(동법 제53조제1항)
한 고집 과장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9시간이므로, 12시간 한도 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본인 사정 등으로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면, 굳이 단시간 근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