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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세정
Mar 18. 2021
감봉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
#1
한 고집 과장이 사고를 쳤다. 회사 물품구입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다.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하고 중징계로 감봉을 받았다.
사장은 열이 받아,
“
이번 달 급여 30% 삭감해!”
라고 지시를 내렸다.
급여담당자 이유진 대리는 급여를 30%나 삭감해도 되는지 아리송하다.
‘
급여를 깎는 것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
대기발령도 기본급만 주는데, 30% 삭감해도 될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런데 감봉은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주요 수단인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급(감봉)의 제한
감봉은 총액이 1임금지급기
(
월급제인
경우
월
급여
)
의
1/10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
회
금액이
평균임금
1
일분의
1/2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중에 또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삭감할 수 있는 총액은 1/10입니다.
감봉(감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은 감급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정시기는 감금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취업규칙에 징계자에 대해 제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아니라, 징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감급제한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팀
-
1394
, 2006.3.29)
‘
징계
’
를 받아 대리로
‘
강등
’이 된 경우에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금만 깎였다면,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쉽거나 책임이나 권한이 작은 업무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감급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를 받은 해에는 승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승급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감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508
, 1993.6.29.)
평균임금이 300만원(30일 기준, 1일 10만원)인 근로자가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1회 감봉액과 총 감봉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회의 감봉액 : 10만원(평균임금 1일분) x 1/2 = 5만원
②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 : 300만원 x 1/10 = 30만원
③ 4개월에 걸친 감봉 : 5만원 x 4개월 = 20만원
4개월에 걸친 감봉의 금액이 20만원으로 1임금지급기의 감급 제한금액인 30만원 내이므로 적법합니다.
감봉기간 중에 또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감봉가능한 금액은 1차 처분에 대한 1회 감봉액인 5만 원과 2차 처분에 대한 1회 감봉액 5만원을 합한 10만원입니다. 1차와 2차를 합하여 감금제한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적법합니다.(근기 68207-488
, 1994.3.22)
한고집 과장의 월급을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면, 감봉을 할 수 있는 총금액은 10%인 30만 원이며, 한 번 삭감 시 5만 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표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한고집 과장의 월급을 한 번에 30%(90만원)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감봉(감급)은 총액이 1 임금지급기(월급제인 경우 월 급여)의 1/10까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2까지 가능합니다.
• 1 임금지급기에 여러 번 징계로 감봉을 받더라도 총액은 1/10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각,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며, 감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강등 시 하는 일이 달라졌다면, 감급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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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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