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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Oct 29. 2021

연차휴가 선부여 사업장 연차휴가 사용촉진 활동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유진 씨의 회사는 연차휴가를 선부여한다. 1.1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그 해 부여가 된다. 입사 첫 1년은 종전에 선부여하던 연차휴가 15개에 추가로 11개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줄이고 싶은데..., 유진 씨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줄일 수 있을까?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간'의 근속이 전제되므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생기게 됩니다.

근속 첫 1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입사하고 첫 1년은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활동'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진 씨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한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11.22)      




인사실무자 Tip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시,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맞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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