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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21. 2021

알바생은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수당 주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는 평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월, 수, 금 저녁 7시~10시까지 동네 갈빗집에서 서빙을 하기로 한 것이다.

갈빗집은 100평 규모에 홀 인원만 5명이다.

지혜 씨는 사장님의 요청으로 가끔 5시나 6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바비를 한 시간 분을 더해서 주신 게 아니라 1.5배를 주신 것 같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혜 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도 하죠.

단시간근로자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의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라 대게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 15시간~40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예를 들어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주휴수당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장근로는 어떨까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일부 살펴봅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호)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일별 근로시간

회사 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바쁜 시간대 고용하여 유연하게 인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학업, 자녀 양육 등으로 풀타임 근무는 어렵지만, 일정소득이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시간근로자는 본인 사정 등으로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사용자 임의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시킨다면, 단시간 근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요건은 통상 근로자보다 엄격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본인 동의 없는 초과근로는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6조)




Q. 연장수당 회피용도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늘린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갈빗집 사장님이 1주 3일, 1일 3시간이 아니라, 1주 3일, 1일 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1일 3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별 다른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그 이유가 경영상의 장애 등 사용자의 ‘휴업’ 때문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초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혜 씨는 월, 수, 금, 저녁 7시~10시 근무, 1주 9시간을 일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동법 제18조 제3항)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충전의 의미가 있는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거나,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큰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념 상 장기간 근무한다고 보지 않는 거죠.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제외됩니다.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생업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졌지만 이제는 ‘생업여부’를 따지지 않고 3개월 이상이면 가입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는 2년 넘게 고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2년 넘게 고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단시간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4.25)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이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서에는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상시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2년 기간제로 고용한 뒤 초단시간 근로자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인가요?


네, 유급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 제외하는 건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또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와 15시간 미만의 근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Q. 단시간근로자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둘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근로자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공동으로 적용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근로자에만 해당하는 별도 규정을 두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에게 예외를 두는 규정이 없다면,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거나,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비례보호의 원칙이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Tip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와 정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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