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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Dec 03. 2021

임금명세서 교부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인사팀 유진 씨는 11월 급여명세서 작업으로 바쁘다. 종전 급여명세서에도 지급 항목과 공제항목으로 나뉘어 해당 금액을 기재했는데, 이제는 '계산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언제 - 임금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ex.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3. 얼마나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원천공제 이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 기본급 200만 원, 상여금 50만 원, 지급총액 250만 원

    -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 85,750원..., 공제총액 30만 원

    -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그 시간수를 포함)을 기재합니다.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어떻게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ex)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미 임금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중복해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저희는 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시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조회하는데, 해당 내역은 별도 화면을 참고하라고 임금명세서에 안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1번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명세서에서 근로자가 얼마를 지급받는지,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 화면 등에서 해당 수당의 정산내역 등을 조회하라고 안내할 것이 아니라 임금명세서 상에 해당 수당의 정산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샘플 양식 첨부합니다.

<임금명세서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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