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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28. 2021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이 거래처에서 10%의 리베이트를 받았던 것이 들통이 났다. 회사는 사실을 알자마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명령을 내렸고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 고집 과장의 대기발령 장소는 인사부이며, 대기발령 시에는 기본급만 지급된다.

‘리베이트를 들킨 것도 창피한데, 인사부장이 보는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하다. 차라리 징계가 빨리 결정되던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다.




직위해제, 대기발령 많이 들어보셨죠?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호에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등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대기발령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정지·금지 또는 면제시키는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이 둘은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직위 해제, 대기발령은 직무에 손을 떼고 특정 장소에 대기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대게는 인사부서 옆자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한 고집 과장처럼 징계를 하기 이전에 잠정적인 상태로 직위해제(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다른 부서에 배정받기 전에 임시로 대기발령을 내리거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와 어떻게 다를까요?

눈치도 보이고 급여도 깎이는 걸로 봐서 징계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대기발령) 인사명령으로 그 목적과 성질이 다릅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란 일정한 사정 하에 해당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징계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거칩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인사명령이므로 징계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의 하나로 규정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대기발령) 사유를 정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할 수 없습니다.                              

박수근, “직위해제의 노동법상 쟁점과 해석”, 노동법학 26호(2008.6), p.230., 최영우, “개별노동법실무”(중앙경제)(2019), p.1175. 재인용

판례는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인사명령이므로 정당성을 넓게 인정합니다.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절차의 준수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조치라도 지나치게 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기간을 대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는 대기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 ‘회사대기’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회사대기’이므로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대기발령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직무수당 등의 직무관련 수당이 제한될 수 있고, 자택대기라면,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판 2013.10.11, 2012다12870)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입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 이후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 이내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직위해제를 받은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익년도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소정근로일에서 대기발령 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는 대기발령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연간 총소정근로일의 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그러나 '출근대기'를 하여 특정장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면 연차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인사담당자 Tip

•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을 넓게 인정받으나,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사유를 특정한다면 그 사유 외에는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할 수 없습니다.

• 직위해제(대기발령)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대기발령기간은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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