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절차의 준수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조치라도 지나치게 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기간을 대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는 대기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 ‘회사대기’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회사대기’이므로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대기발령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직무수당 등의 직무관련 수당이 제한될 수 있고, 자택대기라면,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판 2013.10.11, 2012다12870)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입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 이후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 이내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직위해제를 받은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익년도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소정근로일에서 대기발령 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는 대기발령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연간 총소정근로일의 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그러나 '출근대기'를 하여 특정장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면 연차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인사담당자 Tip
•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을 넓게 인정받으나,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사유를 특정한다면 그 사유 외에는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할 수 없습니다.
• 직위해제(대기발령)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대기발령기간은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