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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19. 2021

성희롱예방교육 어떻게 하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코로나 19로 집체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은 거의 다 생략했는데, 매번 강사를 초빙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던 법정교육,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이 문제이다.

교육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직원 한 명당 대략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부가된다고 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성희롱예방교육 무료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도 괜찮을 까?’




성희롱예방교육은 연1회 실시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1시간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통상 1시간 내외로 실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동법 제39조제3항)


성희롱예방교육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아래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및제5항)


상시 10명 이상, 성비가 한쪽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 사례처럼 성희롱예방교육 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ID로 접속하여 교육과정의 진도체크가 가능해서 교육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83, 2015.11.11)

성희롱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6.28)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 무료 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할 것이 아니라, 교육업체를 통해 개별 ID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던가, 일부는 오프라인 교육, 일부는 개별 ID로 줌 등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줌으로 접속할 경우에는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담당자 Tip


상시 10명 이상, 성비가 한쪽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방식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려면, 교육업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ID 접속,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 테스트, 질의응답이 가능하여, 교육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교육이 비용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일부는 오프라인,   일부는 ‘줌’, ‘웨비나’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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