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등록 시의 상품군 순서 정리
캐릭터 사업에서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캐릭터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해당 캐릭터가 속한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캐릭터 사업을 1차, 2차, 3차 산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산업군별로 전략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
1차 산업군은 캐릭터 기획과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역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류 등록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9류)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 전자 출판물 등 캐릭터 이미지 및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될 때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2차 산업군은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상품화 활동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캐릭터 기반 비즈니스 확장에 필수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
광고 및 마케팅(35류) 광고업, 마케팅 서비스업.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에서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자체 상품화 및 OSMU(One Source Multi-Use) 전략
16류: 문구류 (다이어리, 필기구 등)
25류: 의류 (티셔츠, 모자 등)
28류: 완구류 (피겨, 퍼즐 등)
35류: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가 상품화될 때 브랜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3차 산업군은 캐릭터 브랜드의 확장성과 사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상품류를 포함한다.
ㅇ 21류 (가정용품) 예시: 머그컵, 접시, 물병 등
캐릭터 굿즈로 활용 가능하며,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ㅇ 18류 (가방 및 액세서리) 예시: 가방, 지갑, 파우치 등
패션 아이템으로 확장해 팬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ㅇ14류 (주얼리 및 액세서리) 예시: 목걸이, 반지, 팔찌, 핀버튼 등
팬층을 대상으로 한 트렌디한 제품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ㅇ 20류 (가구 및 실내 장식품) 예시: 의자, 쿠션, 소형 가구 등
실내 인테리어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ㅇ 30류 (식음료 관련 제품)예시: 캐릭터 콜라보 과자, 음료 등
식품업체와 협업해 캐릭터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ㅇ 41류 (엔터테인먼트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예시: 온라인 게임, 캐릭터 테마 영상물, 유튜브 콘텐츠 등.캐릭터 팬덤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다.
ㅇ 9류 (전자기기 및 컴퓨터 관련 제품)예시: 휴대폰 케이스, 스마트폰 배경화면, 테마 앱 등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며, 캐릭터 사용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1차 → 2차 → 3차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ㅇ 1차 산업군(핵심 자산 보호 우선)
캐릭터의 핵심 자산인 이미지, 디자인, 콘텐츠 등을 보호해야 하므로, 9류 등록을 최우선으로 한다. 캐릭터 콘텐츠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확보해 무단 도용 및 유사 캐릭터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ㅇ 2차 산업군(사업 확장 보호)
캐릭터 기반 광고·마케팅, 상품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35류, 16류, 25류, 28류 등에 대한 상표 보호가 필요하다.
ㅇ 3차 산업군(확장 전략적 등록)
실질적으로 상품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등록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이와 같은 전략적인 상표권 등록을 통해 캐릭터 IP의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