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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를 지키는 첫걸음! 상표권 등록 상품군 순서

캐릭터 상표등록 시의 상품군 순서 정리 

캐릭터 작가로서 상표 등록 시 어떤 상품류를 먼저 등록해야 할까? 

캐릭터 사업에서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캐릭터 상표권 등록 시, 캐릭터가 속한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군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캐릭터 사업은 본산업, 전방산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산업에 따라 필요한 상품군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본산업

본산업은 캐릭터 기획과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역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군이 중요하다.  

- 디지털 콘텐츠: 캐릭터 이미지와 관련된 파일이나 출판물을 제공할 경우, 9류로 등록해야 한다. 

- 9류: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    

이러한 등록을 통해 캐릭터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 전방산업

전방산업은 캐릭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 상품화 활동 등을 포함한다.   

- 광고 및 마케팅: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와 마케팅 활동에는 35류의 광고업, 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등록한다. 이를 통해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과 캠페인에서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자체 상품화 및 OSMU: 캐릭터의 다양한 상품화를 위한 OSMU(One Source Multi-Use) 전략으로 16류, 25류, 28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군에 등록해야 한다. 

- 16류: 문구류 (다이어리, 필기구 등) 

-  25류: 의류 (티셔츠, 모자 등) 

-  28류: 완구류 (피겨, 퍼즐 등) 

-  35류: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    

이러한 상품군에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가 적극적으로 상품화될 때 브랜드 보호가 가능해진다.


3. 기타 산업

캐릭터 상표 등록 시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추가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 이 상품군들은 캐릭터의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 21류 (가정용품)              

상품 예시: 머그컵, 접시, 물병 등 주방용품 및 생활 잡화         

추천 이유: 캐릭터 팬층을 대상으로 한 캐릭터 굿즈로 활용하기 좋으며, 일상생활에서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 18류 (가방 및 액세서리)              

상품 예시: 가방, 지갑, 파우치 등         

추천 이유: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패션 액세서리는 팬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의 확장을 도울 수 있다.    

- 14류 (주얼리 및 액세서리)              

상품 예시: 목걸이, 반지, 팔찌, 핀버튼         

추천 이유: 캐릭터 팬층이 많을 경우 주얼리류에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으며, 팬층의 선호에 따라 트렌디한 아이템을 제공하기 좋다.    

- 20류 (가구 및 실내 장식품)              

상품 예시: 의자, 쿠션, 소형 가구         

추천 이유: 캐릭터 IP를 실내 인테리어 제품으로 확장해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다.    

- 30류 (식음료 관련 제품)              

상품 예시: 캐릭터 콜라보 과자, 음료 등         

추천 이유: 특히 식품업체와 협업할 경우 캐릭터 홍보와 함께 팬층에게 캐릭터 브랜드 경험을 줄 수 있다.    

- 41류 (엔터테인먼트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상품 예시: 온라인 게임, 캐릭터 테마 영상물 및 유튜브 콘텐츠         

추천 이유: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분야의 경우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좋으며, 캐릭터 팬덤을 강화할 수 있다.    

- 9류 (전자기기 및 컴퓨터 관련 제품)              

상품 예시: 휴대폰 케이스, 스마트폰 배경화면, 테마 앱         

추천 이유: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기기에 활용해 젊은 팬층에게 다가가기 좋으며, 캐릭터 사용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품군에 등록을 해두면 캐릭터 IP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넓히고, 캐릭터의 브랜드 노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 상표권 등록을  본산업, 전방산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상품군에 등록한다면, 캐릭터 사업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릭터 상표등록 시 우선순위는 본산업부터 등록하는 것이 좋다. 본산업에 속하는 캐릭터 기획·제작 영역은 캐릭터의 핵심 자산인 이미지, 디자인, 콘텐츠 등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며, 캐릭터 자체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로써 캐릭터 콘텐츠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보호되어 무단 도용이나 유사 캐릭터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 후 전방산업과 기타 산업 순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방산업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마케팅, 상품화 영역이 포함되므로, 캐릭터 기반 사업 확장 시 발생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보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산업은 실질적으로 상품화 사업이 확대 시 상품에 따라 하나씩 등록해 가는 전략을 새우면 될 것이다.

따라서, 캐릭터 상표등록 시에는 본산업 > 전방산업 > 기타 산업 순서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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