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라는 완구회사는 예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B의 상품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의 상품화를 담당하는 회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 경우 꼭 상품화를 통해 상품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캐릭터 사용을 위한 공탁제도
저작권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캐릭터를 상품화하려는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탁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제삼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 중 하나로, 일정한 사용료를 공탁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전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저작권자가 존재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창작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저작물 사용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며, 이후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저작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조사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를 찾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무단 사용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를 통해 해당 캐릭터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https://www.kipo.go.kr/)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저작자가 보호받을 권리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캐릭터가 과거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원 제작사나 배급사,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기업을 추적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에서 등장한 캐릭터라면 해당 작품의 제작사나 퍼블리셔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콘텐츠 관련 협회(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등)에 문의하여 캐릭터의 권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캐릭터가 과거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3) 공탁 신청 절차
공탁을 진행하려면 법원 또는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탐색 과정 및 결과(예: 저작권위원회 검색 결과, 특허청 조회 결과, 협회 및 유통사 문의 내역)
·캐릭터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사례 및 유사 사례 분석
·공탁 사유서(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이유 명확히 기재)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공탁금 결정
공탁을 하려면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보통 라이선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캐릭터 사용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에서 사용되는 계약 기준을 참고하며, 전문가 감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사례의 라이선스 계약 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산정할 수도 있다.
만일,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공탁 신청서에는 공탁자의 인적 사항, 공탁 사유, 캐릭터 사용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작성 후 법원 또는 공탁소에 제출한 후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공탁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진행하여, 권리자가 존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고 기간이 지나고도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캐릭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4) 공탁 후 유의해야 할 사항
첫째, 공탁을 완료하더라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탁 이후에도 저작권자가 나타나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둘째,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해당 캐릭터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탁과 관계없이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캐릭터가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해외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공탁금을 납부하고 사용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저작권자가 공탁금 외의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릭터 사용을 위한 공탁제도는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공탁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권리자가 나타날 가능성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해외에서 동일한 캐릭터가 보호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 저작권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