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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수출하면 왜 계약한 돈이 전부 입금되지 않을까?

영상물 수출과 관련된 세금 문제 

영상물 수출을 하는 후배들이 "선배님 ! 만불 계약을 했는데 왜 9천불만 들어와요? "라는 질문을 많이해서 만든 페이지 


<만화판> - 작게 보이면 눌러서 확대해서 보세요 ~


<설명판>

Q. 미국에 애니메이션을 수출했는데 , 1만불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입금은 9천불만 들어와서 물어보니, 1천불은 세금으로 냈다고 해요. 


A. 바이어가 영상물 대금을 지급할 때, 1,000달러를 세금으로 차감한 이유는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외국 기업(즉, 당신 같은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에서 그 국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미리 떼어가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수익을 얻을 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자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출자(셀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10,000달러였으나 바이어가 1,000달러를 현지에서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9,000달러만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  

세율: 각 나라의 법인세율 또는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익의 10%에서 30% 사이가 될 수 있다.

세금 협정: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 세금 협정이 있는 경우,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을 납부한 증빙을 통해 자국에서 세금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하면, 이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출 거래 시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세금 협정 여부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그래 알았어요. 그럼 이미낸 세금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과 바이어의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협정이 존재한다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신고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 여부 및 프로세스  

    이중과세 방지 협정 확인:   한국과 상대국(바이어의 국가)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정이 있다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일본, 중국, 유럽등 우리가 거래하는 많은 국가와는 협정이 되어 있다. 참고로 대만과는 안되어 있다 (수정 : '24년 1월부터 협정이 되었다)     

    공제받는 방식: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증빙: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납부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한국의 세금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중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고, 공제는 한국 세금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제 금액 계산:   예를 들어, 바이어 국가에서 2,000달러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에서 해당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한국에서 이 거래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500달러라면,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받는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증빙(세금 납부 영수증, 원천징수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검토 후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한다.

따라서, 바이어의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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