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수출과 관련된 세금 문제
영상물 수출을 하는 후배들이 "선배님 ! 만불 계약을 했는데 왜 9천불만 들어와요? "라는 질문을 많이해서 만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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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판>
A. 바이어가 영상물 대금을 지급할 때, 1,000달러를 세금으로 차감한 이유는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외국 기업(즉, 당신 같은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에서 그 국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미리 떼어가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수익을 얻을 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자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출자(셀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10,000달러였으나 바이어가 1,000달러를 현지에서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9,000달러만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다.
세율: 각 나라의 법인세율 또는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익의 10%에서 30% 사이가 될 수 있다.
세금 협정: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 세금 협정이 있는 경우,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을 납부한 증빙을 통해 자국에서 세금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하면, 이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출 거래 시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세금 협정 여부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A.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과 바이어의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협정이 존재한다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신고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 여부 및 프로세스
이중과세 방지 협정 확인: 한국과 상대국(바이어의 국가)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정이 있다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일본, 중국, 유럽등 우리가 거래하는 많은 국가와는 협정이 되어 있다. 참고로 대만과는 안되어 있다 (수정 : '24년 1월부터 협정이 되었다)
공제받는 방식: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증빙: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납부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한국의 세금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중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고, 공제는 한국 세금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제 금액 계산: 예를 들어, 바이어 국가에서 2,000달러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에서 해당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한국에서 이 거래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500달러라면,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받는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증빙(세금 납부 영수증, 원천징수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검토 후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한다.
따라서, 바이어의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