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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보자동차코리아 Jul 13. 2022

이제 '이것' 어기면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출처 도로교통공단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부터 전기 요금, 유류세, 그리고 도로의 풍경 역시 바뀔 예정입니다. 7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더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주 목적. 그런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교차로는 어떻게 돌아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세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고 인도 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이죠. 차량 신호가 청색이라면 우선 일시정지한 후 모든 사람들이 다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올 수 있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이를 어길 경우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전보다 더 주의해야겠죠. 



"보행자 보호구역, 더 확대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출처 도로교통공단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아닌 곳'을 통행하는 자동차 역시 20km/h 이내의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해요. 


이런 곳들은 주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섞여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앞질러 가거나 과하게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벌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출처 도로교통공단

기존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 애매하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이 확실히 정립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입 할 때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점의 경우 최대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이 명확해짐에 따라 도로 위 혼란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네요.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출처 경찰청

기존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힘들었죠. 그래서 12일부터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진만 찍혀도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알고 지켜야겠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전히 도로에서는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거나 주택가를 씽씽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제도가 바뀌었는지 몰랐어요"라는 말은 소용이 없는 거죠. 새롭게 개정된 제도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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