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해질 수 있는 투자 관련 비용
지난주에 제 첫 직장이었던 골드만삭스의 도쿄 오피스를 다녀왔습니다. 옛 직장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떠난 지 10년 전에는 사무실이 롯뽕기힐즈의 모리타워에 있었고, 지금은 토라노몬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은 이번이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방문이었지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벤처캐피털 하우스의 GP와 팀 멤버들의 급여, 성과보수인 캐리, 사무실 임대료에 법무·회계 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스타트업과 비교하면 비용 항목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VC 역시 하나의 사업체인 이상 운영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결국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GP 아니면 LP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지 않은 LP의 입장에서 보면, 흔히 알려진 ‘관리보수(Management Fee)’와 ‘성과보수(Carry)’ 외에도 실제로는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운영 비용은 ‘펀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LP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은 잘 보이지 않고,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설립 비용 외에도, 감사 비용, 펀드 어드민 비용, 임원 배상책임보험(D&O 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펀드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이는 관리보수나 캐리와는 별도로 LP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으로, 문제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바로 ‘투자에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SPA(Stock Purchase Agreement)나 텀시트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으로 투자 관련 비용으로서 펀드에서 지불됩니다. 이 지점까지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애매한 부분이 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LPA에는 어떤 비용을 펀드에서 지불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창업자를 만나기 위한 출장 일정을 과도하게 호화롭게 구성하고 그 비용을 펀드에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 비용 역시 충분한 비용 의식 없이 고액의 청구서를 계속해서 지불하는 것이, 계약서상 허용되게 됩니다.
물론 LP로서 투자 검토 단계에서 LPA에 모든 비용 항목을 세세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ODD (Operational Due diligence)로서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은 GP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펀드 비용, 즉 LP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고방식 자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LP라면, 펀드 간 비교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용이 반영된 KPI인 TVPI를, 투자 성과 그 자체를 그로스로 나타내는 MOIC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두 펀드 모두 MOIC가 1.0x임에도 불구하고 TVPI가 각각 0.8x와 0.9x라면, 한 펀드가 다른 펀드보다 약 10%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VC에서 비용 관리는 결코 화려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GP에게는 건전한 운영의 기반이며, LP에게는 신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펀드 비용을 건전하게 관리할수록, 펀드의 성과 지표인 TVPI는 높아집니다. 이는 GP가 수취하는 캐리의 증가로도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GP와 LP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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