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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글주택 Jun 30. 2020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전 꼭 알자!

매번 이사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전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설명하자면 전입신고는 내가 새로운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언제부터'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임대인이 바뀔 경우,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월세/전세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새로운 집주인이 오더라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임차권 주장이 가능한 권리이지요. 이 외에도 전입신고를 한 곳으로 우편, 투표자격, 연말정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사한 뒤 14일 내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대금에서 집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위 권리자,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하게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 및 신청 시 함께 동행 비싼 금액이 단점이며, 대부분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라여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과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온라인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전입신고 신청

정부 24

https://www.gov.kr/


혹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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