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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글주택 Jul 28. 2020

다락, 다랑방 / 다른 점과 허가 기준은?

안녕하세요! 종합건설 한글주택입니다 : ) 주택을 시공하려 할 때, 꼭 갖고 싶은 공간 1위! 바로 '다락, 다락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락방 또한 건축법에 맞추어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갖고 싶은 다락방! 지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락은 다락과 다락방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며 다락방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 허가도 다락일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락방일 경우에는 건축 허가와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락과 다락방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 의하면 ‘층고가 1.5m 이하(평형 지붕),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 층고 높이의 기준을 넘게 된다면 건축 신고에 해당되었던 건축물이 바닥면적이 산입되어 건축허가 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는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락에 설치되는 습식난방에 관련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은 그 용도가 대부분 비거주용인 놀이방이나 서재, 찻방 등으로 쓰여지고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다락방은 거주용인 침실이나 가족 휴게실 등 으로 쓰여집니다.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다락은 주거를 위한 보일러, 배관시설 등이 설치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건식 난방은 설치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니 다락을 시공하시는 분들께서 난방이 궁금하시다면 미리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TIP!

다락의 층고 높이가 1.5m 이하 이지만 습식 난방이나 배수 설비, 화장실 등을 설치한 주거 용도로 쓰고 싶다면 다락을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난방설비는 설치되었는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도 받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며, 적발시 건축물관리대장 해당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원주택을 시공한다면 꼭 갖고 싶어하는 공간 '다락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락, 다락방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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