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글주택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비건축주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인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허가는 많은 예비 건축주님께서 문의를 주시는 사항이니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뜻하는 말로, 건축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인가와 허가, 뭐가 다를까요? 인가는 인정하여 허가한다는 뜻이며, 허가는 건축 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전원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 인허가입니다.
경계측량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는 '한국 국토정보 공사'를 통해 진행하며, 건축주님 또는 건축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건축계획 심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신청
현장조사와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관내 시청 자치구 관계부서의 교토통 및 환경 영향 등을 확인합니다. 설계도면은 이 때 첨부되며, 건축주님의 완성된 설계도면, 서류를 챙겨야합니다. 건축주는 소유하고 계시는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소유권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증 교부시에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며,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그 전까지 착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겠지요!
철거 멸실 신고
착공신고
혹시, 철거를 해야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예정 7일 전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멸실 후 30일 이내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님께서 착수일 3일 이내 시장, 군수에서 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 착공 신고서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계약서를 첨부하고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등기신청
사용승인은 건축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건축 허가 받은 날과 동일하게 건축이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후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 지적과 혹은 건축과에서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을 하시면 건축 인허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0일 이내 신청을 요구하니,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렵고 번거로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건축 인허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