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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글주택 Jan 12. 2021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종합건설 한글주택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과 연립주택의 차이점까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자주 들어본 단어들이지만 무슨 차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제대로 알아볼까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사실상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소형 공동주택을 '빌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다세대, 다가구, 연립의 차이를 분명할 필요는 없으나 직접 거주할 경우 세금 등 여러 가지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아파트를 축소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VT(담보로 인정하는 비율)가 아파트에 비하여 낮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한글주택 다가구주택 사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대로 구성된 주택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가구 별로 방과 주방, 화장실, 현관문 등을 갖춘 연면적 660㎡ 이하 그리고 3층 이하이며 19가구 이하가 살 수 있습니다. 1990년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무엇보다 다세대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 별 등기가 안 되어 각각 분리해서 사고 팔 수 없고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한글주택 다세대주택 사례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소유권 있는 건축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면적 기준은 다가구주택과 동일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4층 이하로 허가받습니다. 다만 각 층 별로 분리하여 등기할 수 있어 만약 이 건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세대주택이 6개로 구성된 경우 개별 주택 6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차이! 다세대 vs 다가구

그렇다면 과세방법 또한 차이가 발생할 텐데요,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설명드린 것처럼 구분 등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집집마다 1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힘들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로 신고하면 거주용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주택 등록 후 5년간 반드시 임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꿈, 그 꿈을 빠르고 안정적이게 이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한글주택으로 전문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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