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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글주택 Aug 05. 2019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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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등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시공하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으니 눈 크게 뜨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요!
공동주택이란?


우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동주택의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은 공동주택, 단독 소유가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의 벽, 복도, 계단 등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사용하고, 세대가 나뉘어 주거생활이 독립된 주택을 말 합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속하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속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벌써부터 차이가 있지요^^



아파트&다가구&다세대주택은?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아파트와 함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 층 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1동에 2세대 이상 구분소유 및 분양 가능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는 제외


여기서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다가구주택은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물로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입니다.


제주도에 시공된 다가구주택
제주도에 시공된 펜션형/다가구주택
서울에 시공된 협소 다가구주택
서울에 시공된 다세대주택

한글주택에서도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주택 모두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이라 문의가 항상 많은 형태인데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택 외관과 공간의 구성이 공실을 만들지 않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 한글주택은 많은 노하우로 생각하고 계시는 주택을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로 건축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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