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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왈로비 Jan 21. 2024

음주운전 후에 겪게 되는 일

안일한 생각의 최후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자기 관리를 잘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제법 당혹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음주운전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저도 차를 산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100번 중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별 문제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장난 같지만, 법적으로만 본다면 일응 타당한 것입니다. 이 말은 술은 마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하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니 음주운전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주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i)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ii)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간, iii)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는 1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의2호는 자전거등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가 포함하고 있고, 음주운전 규정에는 자전거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단속에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0.08퍼센트)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통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음주 교통사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면 염좌 등 처방만으로도 전치 2주의 상해를 병원에서 진단해 주는데, 이러한 사건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면 운전하는 국민 대부분이 범죄자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것이 두려워 운전을 시도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사망, 장애 등 발생한 경우 제외)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형사처벌 -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사책임 -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가입이므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배상은 물론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도 지급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정부 및 보험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최대 2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8000만 원(사망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전부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재면허취득 2년간 제한의 행정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역형이든 벌금이든 선고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대부분의 국가 자격시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고,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치사상 범죄에 있어서는 진지한 반성 및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금도 필요하므로, 그 손해도 최소 몇 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며 그 피해자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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