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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은 언제 알수 있을까? 외

1회차

by 레몬컴퍼니

1.

태아의 성별은 합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을까? 현행 의료법상 임신 32주(8개월)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과잉금지'라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남아선호에 따른 낙태예방'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위헌결정에 따라 의료법(32주)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법안과, 32주는 과하니 16주로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러분의 의견은?

태아 성별고지 제한-위헌.png

2.

한동훈 발 간첩법(형법상 간첩죄)으로 좀 시끄러웠다. 민주당때문에 이 법안처리가 무산됐다는 한대표의 주장은 그냥 황당한거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반대했다는 민주당의 핑계도 좀 우스꽝스럽다.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는 의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그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력이다. 이번 간첩법 소란의 실체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책임이 있다면 공동책임이다.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둘 다.

간첩법_형법제98조 간첩_한동훈.png

3.

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완화하고, 비교섭단체에게도 정책연구위원을 나눠주고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도 달라는 내용이다. 섭섭해 할 수 있는데, 3건 다 처리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정치혁신'이 물건너 가는건가? 이 3건의 법안은 조국당과 민주당의 '고도의 정치적 딜' 사안이지, 정치혁신으로 과대포장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조국혁신당-국회법-개정안-001.png

4.

대부업(일종의 사채업) 업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이다. 이게 너무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1억, 2억, 3억까지 나왔다. 자...4억으로 법안 내실 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001.png

5.

가끔 헷갈리는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고,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무거운 형벌 중 하나다. 22대국회 법안 중 '현행 벌금을 과태료로 낮추는' 법안은 주로 정부제출이 많고,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의원발의가 많다. 오히려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재미있는 현상이다.

과태료-벌금-범칙금-과징금-001.png

더 궁금한 자세한 이야기 입법평론 (lawsc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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