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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불법'이었어? 외

2회차

by 레몬컴퍼니


1.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이게 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여부조차 모르고 살다가 어느날 위법건축물로 적발되거나,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임시보수를 한게 위법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내야되는 경우도 있다.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부담이다. 이런 애로 때문에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한해서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이 법률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마지막 양성화 조치는 2014년에 있었는데, 당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못해 구제받지 못한 사람도 매우 많았다. 그래서 10년만에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여야 통틀어 58명에 이른다. 사실상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갈린다. 국토부는 주기적인 양성화 조치가 위법건축물 확대를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법을 지킨 사람들과 형평성도 안맞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법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로 억울하게 과도한 고통을 겪는 약자들을 구제하는게 먼저 아닐까? '협치'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국회지만,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심하여 처리해주기를 기대해본다. 5명이나 발의했으니, 이제 발의는 쫌 그만하시고.

위법건축물-양성화-특별조치법안.png

2.

조세특례는 대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상과 내용이 조제특례제한법을 통해 정해진다.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효력 기한이 별도로 적용되는데, 이를 일몰기한이라고 한다. 보통 일몰기한은 2년 또는 3년인데, 정해진 원칙은 없다. 2년 이하는 너무 짧고, 4년 이상은 너무 길어서 그런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일몰기한을 세번/네번 반복적으로 연장하거나, 5년/10년을 적용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많은데...이게 무슨 특례니? 그냥 특혜지.

조세특례제한법_일몰연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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