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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외

27회자

by 레몬컴퍼니

1. 국회의원 국민소환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001.png 국회의원 국민소환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제도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탄핵'과 유사한데,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아무튼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17대 국회부터 무려 15번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4건이 발의되었는데, 박주민 의원은 세번째, 민형배 의원은 두번째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긍정론도, 자유위임의 헌법적 원칙과 충돌한다는 부정론도 있다.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소환제가 남용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리해 나갈 문제다. [자세히 보시려면...]


2. 대통령 경호처는 폐지, 국회 경호처는 신설?

대통령경호처는-폐지하고-국회경비대는-신설-001.png 대통령경호처는 폐지_국회경호처는 신설

이광희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대통령경호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자는 법안이고, 국회법(안)은 무장한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자는 법안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자,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무장)국회경비대를 신설하자는게 '국회법' 개정안이다. 또한,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초월하여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자,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할조직인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국가경호국에 경호업무를 이관하자는게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다. 둘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의전서열 1,2위에 대한 경호를 하나는 '직할조직에서 경찰로' 다른 하나는 '경찰에서 직할조직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는, 어리둥절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자세히 보시려면...]


3. 직장인 밥값 비과세 20만원->30만원?

비과세-식사대-적정금액-001.png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

소득세법 12조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소득을 두는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특정 정책의 장려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비과세소득 대상에 '근로자의 식사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비과세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1996년에 5만원 한도로 시행된 제도인데, 2004년에 한도를 10만원으로 늘렸고, 2022년에 20만원으로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요즘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 비과세 식대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그래봐야 큰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3.6%나 되기 때문에 비과세 식대를 늘려봐야 진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대세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4.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내란죄-특별사면-꿈도꾸지마-001.png 내란되 사면_꿈도 꾸지마

「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를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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