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차
2020년에 만든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에서 청년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청년은 15세부터 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청년은 '15세부터 34세'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의 대상자를 49세까지로 정한 경우도 있다. 통계청은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청년의 나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의원과 김용만 의원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청년은 34세까지인데, 강대식 의원은 이를 39세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거나, 모든 법에서 이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 저출생,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