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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담배로 부르지 못하는 사연

30회차

by 레몬컴퍼니

1.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규제도, 과세도 안된다. 그래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png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고, 청소년 건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대찬성이다. 회의도 여러차례 했는데, 요상하게도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시려면...]


2. 절도입법 논란의 승자는?

국회에서 절도입법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배현진 의원과 김윤덕 의원의 설전이었다.

배현진-김윤덕-절보입법-논란-승자-001.png 절도입법 논란의 승자는?

배현진 의원이 자기의 법안을 김윤덕 의원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었는데, 절도범으로 몰린 김윤덕 의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세히 보시려면...]


3.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주차요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위조해서 붙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니 과태료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png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 처벌 경감법

이게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자칫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형벌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4. 금리인하 요권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알아두면좋은-법률상식-금리인하요구권-001.png 금리인하요구권

그런데 안내는 받았지만 계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 권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분기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큰 실익은 없어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듯하여 정리해본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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