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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엔디 Apr 23. 2024

신앙적 의사결정

  신앙적 의사결정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설령 손해를 본다 해도 정직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면 결단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적 의사결정과 틀리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안에서의 의사결정은 사회적 기준과 일상의 합리적 판단보다 신앙적 판단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믿음으로 결단해서 성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 양심으로 결단이 필요 하다면 거기에 신앙적 선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손익 계산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들어 공동체가 결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신뢰하고 따라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교회가 면세사업단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10%의 VAT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교회가 물건 등 구입하면 그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VAT를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배원기 교수는 이야기 합니다. 또 '교회 등 비영리단체는 물건대금의 10% VAT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판매업체의 탈세(?)를 방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도, 모든 교인 또 회원들 또는 누구에 게나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재정운영 원칙을 모든 계약을 '부가세포함'으로 계약하고 교회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간혹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가급적 비용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원칙을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사안이 인지되고,

우리 안에 '내적갈등' 이 생긴다면
 그 때가 바로
 '신앙적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귀하게 만들어 가려면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지갑을 포기하고, 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의 지하고 따르는 자의 진정한 '제자도弟子道'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는, 세상적 가치와 다른 '거룩한 낭비'에 주저하면 안되리라 봅니다.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야 하지만 세워진 원칙과 신앙적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 때가 결단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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