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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선생의 오후 Aug 19. 2021

북튜브 하기전 저작권법 알아볼까요?

저작권법에 대하여     

블로그에 책관련 글을 쓰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을 나타낼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읽은 책중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더라구요.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같은 입장에서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다보니 뭔가를 얘기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게 사실이구요.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검증된 책을 활용하고 인용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야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출판사에 연락해서 문의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일관성있고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작권 법 자체를 확인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사이트에서 법을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북튜브하는 것과 관련된 법 조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은 1장 총칙 1조(목적)에서 시작하여 11장 벌칙 142조까지 총 142개의 조문과 1957년 처음 공표를 알리는 것부터 그간의 재‧개정과정을 보여주는 33개의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A4용지 작은글씨로 50페이지정도 분량이었습니다.     

1창 총칙의 1조는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을 알려주고 있고, 2조부터는 저작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상황 및 저작권관련 기구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 11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벌칙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물의 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으로는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5년이하의 징역에까지 이르는 벌칙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읽으니 여하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구요.     


다만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독후감을 쓴다는 의미에서의 블로그 글쓰기나 북튜브 활동은 저작권법 5조(2차저작물)에 관한 조항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문을 인용해봅니다. 원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대로 복제하여, 원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2차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북튜브 활동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책관련 글이 2차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법령명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관련된 조항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5항(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이 있을 듯 하여 인용합니다.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법령명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법령명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두 조항을 살펴보면 원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이용, 

혹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이용 저작물의 이용분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정이용 요건에 맞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저작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하구요. 홍보나, 교육, 생각의 공유등을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수준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물이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수록 좋은 것이니 원작자의 시장가치를 잠식하거나 명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에게도  홍보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책을 읽고 북튜브를 하거나 블로그에 생각을 글로 쓸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 활용시 고려해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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