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양원 퀄리티 향상을 위한 첫걸음 (8)

by 카이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갑자기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세분하여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한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자격증 하나로 통일되고 있지만,


일본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세 가지로 나뉜다


-초임자연수

-실무자연수

-개호복지사


로 나뉘어 있다.


위에서


첫 번째 ‘초임자연수’에 등록해서 약 한 달간 배우는 내용이,

한국의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 및 실습과 거의 일치한다


두 번째 ‘실무자연수’는 요양원경력 최소 3년 이상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연수의 이름이다. 대략 6개월 과정과 간단한 실습을 거치게 된다. 초임자 연수 보다 약간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다.



세 번째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이다


이 자격시험은 따로 연수를 받는 건 아니고


‘실무자연수’까지 마친 요양보호사가 시험접수 대상이 된다


본인 스스로 교재를 구입한 후 공부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는


내가 느끼기에 한국의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치매에 관한 지식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자격 수준을 조금 세밀하게 하여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차등적으로 월급 및 수당을 지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본은 실제로 각 자격증별로 월급이 다르다.


월급이 획기적으로 오르진 않으나, 약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에 비자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처음에 주어진 비자체류기간 이내에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비자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비자체류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기를 쓰고 ‘개호복지사’ 시험공부를 한다.


시험에 떨어진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들은 체류를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 치매에 관련한 지식이 쌓이니 어르신 케어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이 오르기에 나름 보람도 있을 것이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한국 요양원 퀄리티 향상을 위한 첫걸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