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면 보면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의 변경’ 또는 ‘소송물의 변경’이라 합니다.
소의 요소로는 법원, 당사자, 청구 등 3가지가 있는데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청구의 변경을 한 경우가 위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의 변경
①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됩니다. 청구원인을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소의 종류(구하는 판결의 형식)를 달리하면 소의 변경이 됩니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또는 형성의 소의 상호교체 또는 추가 등 어느 경우도 소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공유지분확인을 공유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소유권행사방해 금지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② 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 소송 목적을 종전에 비하여 확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구의 확장과 원고가 청구를 양적으로 축소시키거나 질적으로 제한하는 청구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판례는 감축한 한도 내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보고 있습니다.
소의 변경의 모습
① 교환적 변경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를 하는 형태의 변경을 말합니다.
판례는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을 진술하는 청구의 변경은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를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로,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전보배상청구로, 소유권행사방해금지 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각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 원고가 구청구를 포기할 의사를 가진 때에는 청구의 포기로 다루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판례는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봅니다.
이 경우에 판례는 교환적 변경에서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구청구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데 있어 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② 추가적 변경
구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별개의 청구를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의 추가적 변경의 형태는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