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효도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법이 제한하고 있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2015년도 말에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유효성이 인정된 이후,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의 상대방이라면 누구와도 작성가능합니다.
효도계약서의 작성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1. 증여재산
2. 증여의 조건(효도)
3. 조건의 불이행시 해제
위 3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기타 계약명의 등 형식적 사항을 갖추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증여의 조건(효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회 방문, 3시간 이상 체류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여의 조건(효도)은 정기적 방문,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부양, 증여목적물의 처분제한이나 수익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도 말 효도계약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2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겠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아들은 부모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픈 어머니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에게 떠념겼으며, 급기야 어머니에게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실망한 아버지는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마침내 대법원은 계약서의 존재를 근거로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효도계약서의 강력한 효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노후관리에는 유산관리, 가족관리도 포함되어야합니다.
갑작스럽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노후를 대비하여 꾸준히 건강관리, 소득관리를 하듯이 재산의 대물림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효도의 의미에 대한 서로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도계약서의 작성에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그때는 금융기관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생전에 재산관리를 맡기고, 상속개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