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로 판단하여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가 주장 · 증명해야 할 사실은 ① 20년간 점유 계속사실과 ②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정적 추정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와 시효취득을 다투는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아닌 타주 · 폭력 · 은비 점유에 대해서 주장 ·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 매매, 교환계약과 같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자주 점유의 권이 됩니다. 특히 점유시효취득완성 후의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 소유자에 게 그 점유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민법 제198조는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추정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와 이를 다투는 소유자가 반대사실인 점유중단 사실을 주장 ·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20년 전 · 후 양시 점유한 사실만 주장 · 증명하면 됩니다.
- 등기청구권의 발생
점유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되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요구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점유를 승계할 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이때 현재 점유자는 현재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을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직접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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