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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란 무엇일까요 ?

by 정성엽 변호사


몇해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느 한 장면의 대사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딸 : 아빠 생신날이 제삿날 될 뻔했잖아~ (간병인을 지칭하며) 오~ 놀라워 대신 몸을 확~ 날려

며느리 :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닌 나가야 돼요.

딸 : 누가 뭐래? 나도 내보내는데 찬성

며느리 : 사람 알아보고 있어요. 사람 구할 때까지 제가 아버님 돌봐드릴게요.

아들 : 어휴... 아버지가 가만 계실까?

(어디선가 등장하는 안회장)


안회장 : (버럭 소리치며) 내보내지 마! 니들도 봤지?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니들이 날 위해 그래줄 수 있냐! 응? 말해봐!






갑작스러운 사고현장에서 간병인이 아버지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들자, 자식들은 간병인의 속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식들은 간병인의 행동이 안회장의 재산에 눈독 들이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안회장은 간병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효도계약서.png



흔히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노년의 삶이 편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가족의 존경과 애정까지 보장하진 않기 때문인데요.


자녀들은 부모를 머지않아 재산을 물려줄 사람 정도로 여기는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헌신적인 간병인을 만난다면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는 물론 정서적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간이 유대감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효 사상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노후까지 자녀들과 살가운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도권 거주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효도의 의미'에 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모 세대는 자녀가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등의 '정서적 지지'를 가장 훌륭한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최고의 '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자식 된 도리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자식드로가 효도의 의미에 대하여 미리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효도의 내용을 명시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자녀들과의 부양의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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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머무르던 부양의무는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그 책임의 주체도 과거 가족이나 자녀에게 한정되던 것이 공동체와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의 노후대비도 점차 체계화되어야 하며, 효도계약서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란 무엇일까요?



효도계약서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효도를 조건으로 하여 이 조건(효도)를 위한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계약을 말합니다.




효도계약서가 천륜인 효도를 쌍방간의 계약을 통하여 강제한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인 필요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증여자는 증여 이후 수증자의 부양의무 위반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으며, 수증자는 구두에 의한 증여보다 서면에 의하여 증여를 명확하게 보장받게 되는 등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효도계약서와 불효자방지법



효도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표현으로 '부담부(조건부) 증여계약서'의 일종입니다.


효도계약서가 등장하게된 것은 현행 민법이 증여 계약의 해제와 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여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인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민법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6개월 단기이고, 민법 제558조에서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예금의 명의자가 변경되거나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라면,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행한 부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제의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여에 관한 민법규정을 변경하자는 '불효자방지법'이 2015년 처음 발의되어, 현재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 보러가기>

https://brunch.co.kr/@whatageniu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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