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의뢰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취소는 범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고소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사인의 자의에 의하여 장기간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고소취소의 효력으로 고소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제2항을 읽어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 규정하는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취소의 기간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점, 고소취소의 효력으로 고소권을 소멸하는 점,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습니다.
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기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고소취소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
고소취소는 공소를 제기하지 이전에는 해당 수사기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해당 법원에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 판결선고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합의 건은 기소된 사건과 별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경우에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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