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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방법

by 정성엽 변호사

2015년 2월,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지극히 사적인 간통행위를 벌금이나 자격형 같은 공격적인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이지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불륜에 대한 대응은 오직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바로 그 소송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 법조계에서는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강제적인 증거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과거에는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을 급습하는 형태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이 간접적인 증거들로도 가능해지고, 벌금형이 없어진 대신 위자료의 기준을 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행위의 입증은 다소 수월해졌지만, 위자료는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향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증거.png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의뢰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심증은 있는데 어떤 물증을 수집해야 이길 수 있나요?'입니다.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자, 카톡 등 휴대폰 대화기록입니다.


더불어, 카드결제 내역 또는 블랙박스 기록도 같이 제출되기도 하는데요.


때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다거나 도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통한 증거수집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자백하게 한 후에 이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성이 없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기간


법원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불륜이나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죄를 입증하듯, 두 사람의 동침이나 성관계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애칭, 애정표현, 거듭된 통화와 만남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증준비를 마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70%~80% 정도는 일부라도 부정행위와 그 불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다거나 오히려 배우자 쪽에서 결혼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며 만남을 유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송제기부터 판결까지 대략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방어가 쉽지 않으며, 소장이 상간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인지 조기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륜상간녀소송.png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


과거 간통죄가 비판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간통죄 고소의 요건이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간통죄는 고소 전 이혼한 상태이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점 때문에 이혼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이혼 자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청구의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고려하여 가정을 지키려 하는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진지한 반성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상간자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을 압박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이 유일합니다.




부정행위 피해를 입게 되면, 배우자와 불륜의 상대방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드라마에서는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내용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최근에는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SNS나 인터넷 공간에 폭로하는 사건들도 종종 보도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 상간자 소송 관련 법률 상담 문의 ▶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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