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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by 정성엽 변호사

신탁은 위탁자가 출연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위탁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수탁자는 주로 신탁회사가 됩니다.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받기로 약정한 자로 위탁자가 지정하고, 신탁재산에는 금전뿐만아니라 부동산 등 기타 재산권도 포함됩니다.

신탁제도는 수익자를 위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에 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고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이 될 경우, 그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수탁자 및 위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입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도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그렇다면 신탁재산이 위탁자 내지 수탁자의 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은

어떻게 신탁사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신탁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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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징표를 부여하기 위한 분별관리의무 외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신탁의 공시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신탁의 공시요건으로서 신탁법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 필요한 신탁공시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해서 수탁자가 대내적인 관계에서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분별관리한 경우 신탁법 제4조 제2항의 의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별관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추정이 작용하므로 신탁의 공시로 인정되어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분별관리로서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 신탁재산으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공시요건까지 갖추어야합니다.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의 신탁공시 요건은 동기, 등록이므로 내부적 신탁재산의 추정은 외부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취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신탁자가 신탁설정행위 등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설정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를 사해신탁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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