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 무궁화신탁과 같은 신탁회사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 등의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KB부동산신탁, 무공화신탁 같은 신탁회사가 수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탁은 위탁자가 출연한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완료되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입니다.
신탁제도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제도는 신탁재산 관리, 운용에 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해서입니다(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 검색).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법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명의신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신탁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반면, 명의신탁은 신탁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기를 통해서 공시되는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규제회피, 탈세 등을 위하여 악용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신탁법상 신탁과 종종 비교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법상 신탁과 달리 내부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나 외부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31675 판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명의'만을 타인에게 이전해 두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가 완전히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 혹은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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