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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알고계신가요?

by 정성엽 변호사


오늘은 사문서위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31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① 권리, 의무 또는 ②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문서는 공문서와는 달리, 객관적인 신용을 보장하기 위한 증명기능이 강조되는데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위임장,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이력서, 인감증명발급신청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이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분증, 성적증명서,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 등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png


사문서 위조는 ①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② 행사할 목적으로 ③ 일반인이 그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문서의 일부분을 위조한 것이라도 작성명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조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1. 작성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2.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사자의 생존 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인장의 날인이 빠진 차용증, 채권계약서,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임대인들의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새겨 둔 인장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서에 관한 위조는 사기죄 혹은 횡령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의 보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1:1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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