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뉴스에서 본 "축의금 강탈"이라는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호텔에서 진행된 결혼식에서 신부측 어머니의 채권자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쇼핑백에 축의금을 쓸어가는 모습이 담긴 내용이였습니다.
이를 두고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지나친 행동이라는 의견과 다소 과격하지만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와 같은 채권자의 행동은 다분히 악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에 있어 불법적인 방법이 자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9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법에 따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채권추심행위 대부분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행위 금지
법은 사안처럼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채권자가 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예시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 사안에서 일생에 한 번뿐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어야할 결혼식에 뜻하지 않은 불청객들이 난입해 신부가 많이 당황했을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듭니다.
사실 신부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으로 채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법추심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채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을 '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방문, 연락하거나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추심행위에 있어 폭행, 협박 등 폭력적 수단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법은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야간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법이 정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가리키는데요. 이 시각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폭력적인 추심행위의 경우,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제재로 처벌 가능합니다.
해당 혐의는 공갈 및 강요행위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실행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